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6개 의안 심의·의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6개 의안 심의·의결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4.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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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지난 20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해 총 6개 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가칭 ‘완주삼봉유치원’ 신축 등 9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했다.

 지난달 보류됐던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의에 재 상정되어 가결됐다.

 또한, 전주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가칭 ‘전주에코3초등학교’ 신설과 전라중학교 이전신설, 신규 택지개발지구인 완주 삼봉지구에 가칭 ‘완주삼봉유치원’ 신축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이외도 삼례동초등학교 이전 신축안을 포함한 오봉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외 3건은 읍·면 단위의 작은 학교 노후시설 정비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밀지역 해소와 낙후된 작은 학교 시설 정비 두 가지 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며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적 차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입을 모아 주문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은 26일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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