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승객 성폭행 시도한 택시기사, 항소심서도 징역 3년
만취 여성 승객 성폭행 시도한 택시기사, 항소심서도 징역 3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4.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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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승객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1일 준강간 미수와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B(48·여)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한 B씨가 택시를 몰고 달아나자 자신을 들이받았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중교통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공공 안전을 해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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