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익산시지부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1일 오전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헌율 시장은 청소대행업체인 A업체 환경미화원들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즉각 인정하고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에 대해 재직영화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익산시는 용역업체 중 하나인 A업체에 대해 4년간 계약금액보다 41억8천만원을 더 지급했다”며 “시는 A업체에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계약금약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 지급된 금액은 대부분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이다”며 “익산시가 대행 계약기간을 초과한 A업체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인 근거나 계약상 근거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헌율 시장에게 ▲A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즉각 인정 ▲불법 지급한 금액 환수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재직영화 등을 요구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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