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몫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몫
  • 여홍구 前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윈회 위원장
  • 승인 2021.04.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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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홍구 前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장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김제시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한 것을 놓고 마치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지방자치법에는 ‘우리나라 모든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에 관할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전국에서 수백 건의 관할 신청이 이뤄졌고,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관할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관할 결정이 정착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신청에 대해 주 관청인 새만금개발청에서 시군갈등을 빌미로 비협조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2016년에도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 중에 군산시에서 산단 1·2공구 관할 신청해 결정된 바 있고, 최근에도 군산시는 새만금지역인 고군산군도 매립지, 부안군은 관광레저용지 초입지 등을 신청했고, 이와 마찬가지로 김제시도 법에 강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통을 완료한 동서도로를 관할 신청해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김제시가 마치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새만금지역 관할결정 쟁점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매립 준공할 때마다 지자체의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인공 구조물의 경계명확화, 해양접근성, 연접성을 고려해 전체적 기준과 구도를 판결함에 따라 새만금 내측 매립지는 사실상 관할 결정이 되었다.

 이제는 새만금지역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 관할 신청을 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만 하면 되는 사항을, 내로남불도 유분수가 아닌가? 왜 지역갈등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인가?

 또한, 최근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대해 일방적 여론몰이로 김제시를 궁지로 몰아가는 상황은 새만금사업법에 규정된 지자체 참여 개발 조항을 무시한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할 일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제시민의 노력으로 새만금 행정구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이 김제시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완공 시까지 시군 행정구역을 두지 않는 새만금사업법개정 추진은 ‘주민의 의견 없이 정치인과 기관에 의해 향후 통합 또는 새만금지역만 특별행정구역으로 가자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제시는 일제 강점기에 고군산군도를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빼앗기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7개 항포구가 모두 폐쇄되고, 어민도 떠나고 바닷길이 막혀 수산업이 붕괴되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이에 김제시는 새만금 행정구역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바닷길을 열고 성장동력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2호 방조제를 이제야 확보했는데,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한다면 김제시는 갯벌과 바다 상실, 인구 축소, 성장동력이 사라져 새만금 사업을 아니 한 것보다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모든 도민이 알다시피 새만금 개발이 늦어진 이유는 지난 정부들의 재정투자가 미약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한 결과지 행정구역 결정이 원인이 아니다.

 새만금과 비교되는 네덜란드 쥬다찌 간척지 방조제(32.5km)는 1927년에서 1933년까지 7년 만에 완공시켰으나, 새만금지역은 방조제만 19년이나 걸렸다.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신청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지자체의 정당한 권리이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중앙정부나 관련 지자체는 법령을 준수하고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법치 국가인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여홍구 <前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윈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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