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노인체육진흥조례안 계류의안으로 처리키로
전북도의회, 노인체육진흥조례안 계류의안으로 처리키로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4.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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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욱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장단이 반대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소관 상임위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고 현행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에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아서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찬욱 의원은 19일 개회한 제380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후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 발의에 관한 보도자료를 접한 시군 체육회장단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개적으로 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최 의원을 비롯한 문화건설안전위원들은 시군 체육회장단의 우려를 수용, 향후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고 계류의안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에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담는 개정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인체육진흥조례안은 11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시군체육회장단이 제기한 우려는 조례안이 노인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될 수 있어 우여곡절 끝에 통합체육회로 출범하여 일원화된 체육진흥 체계를 갖추게 된 현재 상황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최찬욱의원은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은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함으로 노인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조례안 통과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조례안 발의 취지가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맞춰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개별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명해왔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군체육회측이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자 최 의원은 “그렇다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노인체육 관련 단체’가 언급된 부분은 모두 삭제해서 수정가결하도록 상임위원들과 협의하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기까지 했었다.

최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군 체육회장단의 우려가 생각보다 컸던 것 같다”면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별도로 시군 체육회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신규 조례 제정이 아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향후 개정입법 과정에서도 시군체육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 체육진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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