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전북도의원, 아파트 경비원 관련 4개 법규정 개정 정부 부처에 건의
최영규 전북도의원, 아파트 경비원 관련 4개 법규정 개정 정부 부처에 건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4.20 1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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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문제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로실태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도내 최초로 ‘전라북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37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송하진 도지사에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따르면 도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대부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분리 및 휴게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부터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근무초소 및 휴게시설의 면적을 분리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01.12)했지만, 개정한 규정 제28조는 면적 기준 변경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로 ‘휴게시설’이라는 용어만 추가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경비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쾌적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 밖에도 최의원이 제기한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은 더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국 시?도에 배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에 따르면,‘경비원은 괴롭힘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도록 하였지만, 이 역시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비원에게 갑집 등 괴롭힘을 가하는 상대는 대부분 입주민 또는 입주민대표회의이거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관리업체다. 괴롭힘의 당사자에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아직까지는 민간영역의 자체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상태다. 노동인권존중문화가 자리잡을 때까지는 공공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갑질문제 등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떠넘기고 있다”며 갈등당사자가 아닌 지자체 또는 제3의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준칙안 재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형태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더 많이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근로계약법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때 경비 외 업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겸직판단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겸직판단기준 마련 시 경비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지금과 같은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사례가 만연하는 제도상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범운영기간을 거치도록 하여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경찰청에는 ‘경비업법’상 경비원 신임교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사례가 없는지 전격적으로 조사하고, 고용관계상 약자라는 이유로 기 채용된 경비원 개인에게 신임교육비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최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사각지대에 놓여 합법적인 불이익을 받으며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인식이 시급하며, 공공에서는 노동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최영규의원과 이병도의원(전주 3)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경찰청장 및 각 정당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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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개소문 2021-04-20 20:28:14
도데체 군산은 말이 안돼네요 억지도 상억지
김제시 심포리 영역에 도로가 있는데 군산시 꺼라면
도무지 말이 되는일인지
국제공항이나 잘 관리하슈
가덕도는 난리치고 야단인데 군산국제공항은 해준다고 해도 뻘줌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