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약속어음 부도 강제집행 관계
생활법률 상식 - 약속어음 부도 강제집행 관계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4.2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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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차용증서 대신 받은 회사 약속어음이 부도났는데 대표이사 아파트를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2. 내용 :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甲이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甲에게 현금 5,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차용증을 대신하여 甲의 처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주식회사의 약속어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변제기일이 되어 위 약속어음을 지급지 은행에 재시 하였더니 부도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甲은 신용불량자이고 丙 주식회사는 재산은 전혀 없고 대표이사 乙의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 아파트를 강제집행 하고 싶습니다.
 

 ● 분석

 1. 요지 :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개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내용 : 1)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법인에 해당되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회사의 재산이나 채무도 대표이사 개인과는 별개의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丙 주식회사에 약속어음금을 받을 채권이 있어 丙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며 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속어음금은 합동채무에 해당되므로 귀하가 받은 약소어음에 배서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약속어음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어음은 소멸시효가 3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丙 주식회사가 추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에 해당되므로 10년 동안 언제든지 丙 주식회사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 귀하가 대여금의 증표로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이때의 약속어음은 차용증을 대신하므로 이는 소멸시효가 10년에 해당됩니다. 10년 동안 위와 같이 丙 주식회사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다가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대여금 청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 줄 때에는 그 사람의 신용과 자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도 그 회사의 신용과 자력이 튼튼한지 또 그 회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물적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인적담보를 확보하는 후 돈을 빌리려주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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