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새만금 행정구역 논란, 새특법 개정 시급
깊어지는 새만금 행정구역 논란, 새특법 개정 시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4.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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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돌려보냈다.

측량성과도 등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지만 현재 새만금 임시행정체계 용역이 진행중인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20일 김제시가 지난달 새만금 동서도로 16.472km 관할을 요구하며 제출한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보류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김제시가 신청에 앞서 새만금개발청에 측량성과도를 요청했지만 새만금청은 현재 행정구역 문제가 진행 중인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 관련 서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단일 행정구역 문제 등이 어느정도 정리된 후 관할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측량성과도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는 김제시의 신청서를 행안부에 전달하는 역할이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행안부에 제출 전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구역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분쟁소지가 없을 때만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고 분쟁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해결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3개 시군의 분쟁이 심해 중분위 심의가 필요한데 중분위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의 입장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시군 갈등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개입에 따른 분쟁 및 개발지연 등의 영향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새만금 지역에 도 출장소 설치한다는 조항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새만금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시적 행정관리를 위해 전북도 출장소를 설립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은 상반기 중 의원발의를 거쳐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임시행정체제 한시적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행안부에선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시군이 결정되지 않아도 읍면동은 생성되고 이럴 경우 행정 사무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도 만들어야 한다. 도 출장소를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며 “한시적 행정관리 기간은 행안부 방침에 따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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