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 박차
전북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 박차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1.04.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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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와 적극 연계한다.

도와 14개 시·군은 영농철 농촌인력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해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농가와 농작업을 알선·중개하는 농촌인력 중개센터 30개소도 운영해 농작업 대행 등 농촌인력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반가족(F-3 비자)이나 고용허가제(E-9 비자) 등 기한 만료로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농가와 매칭해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각 시·군에 신청해 출입국기관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최소 1개월~최장 13개월간 농업 분야 계절 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법무부의 송출국 중앙정부 귀국보증 제도도 완화돼 인력 수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올해 법무부는 도내 6개 시·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464명을 배정했지만,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요구로 지난해 이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도입이 전무했다.

귀국보증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보내는 상대국이 계절 근로가 종료된 자국민의 재입국을 받아줄 것을 약속하는 서류다. 법무부는 최근 국내외 지자체 간 MOU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시 송출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귀국보증도 인정하기로 했다. 결혼 이민자 친척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귀국보증을 면제키로 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그동안 입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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