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 운영
완주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 운영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1.04.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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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등에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 가능자는 전라북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며,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 대상물이다.

 신고사항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동력제어반·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및 고장상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하는 행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을 위반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차단·방치·잠금 등의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포상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원)이 지급된다. 동일인의 경우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의 비상구 및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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