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 “농지법 위반 논란 사과, 농지 매각 후 차익 기부, 투기는 아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농지법 위반 논란 사과, 농지 매각 후 차익 기부, 투기는 아니다”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4.19 1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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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승수 시장이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원철 기자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승수 시장이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원철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불거진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전주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비록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지만 논란이 된 만큼 해당 농지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농지 매각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지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자각한 시점에 곧바로 매각을 추진, 19일 완료했으며 땅값 차익에 대해서는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농지는 맹지 상태인 600평 정도로 김 시장이 공직에 있지 않았던 지난 2010년 치매를 앓던 모친의 병세 호전과 치유를 목적으로 김 시장의 배우자가 친언니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농지 취득 후 모친의 병세가 악화돼 농사가 어려워졌고 2011년 8월부터 2013년까지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재직하면서 농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며 “전주시장 선거 중이던 지난 2014년 모친이 별세했고 같은해 7월 전주시장 취임 등으로 농지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해당 농지의 소유 상황이 매년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해당 농지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미처 자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시장은 △농지를 구입한 시기가 공직에 있을 때가 아니었던 점 △매입한 토지는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인 점 △개발 예정지가 아닌 점 등을 들어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의 사과와 해명과는 별도로 해당 농지에서 경작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흔적들이 있는 발견된 만큼 현재로선 농지법 위반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완주군측은 “해당 농지에 대한 현장 상황을 살펴본 결과 경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흔적이 있었다”며“경찰 조사에서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현재로선 농지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와 시민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더욱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 매각은 오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협회에 요청해 이뤄졌으며, 11년 전 평당 25만원에 사들인 땅은 주변 시세에 따라 평당 35만원에 매각됐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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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Pfla 2021-04-20 13:34:54
사실보도도 없었는데
사과보도가 난다???
이 현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따위 언론을 언론이라 하여도 무방할까???
권00 기자님 해명 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