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강화
장수군, 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강화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1.04.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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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5~15일까지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업 및 숙박업소 등 472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장영수 군수가 직접 참여해 강화된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안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과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등을 안내했다.

 특히, 기존에 다수의 출입자가 방문할 경우 출입자 수기명부에 “~외 O명”으로 작성하는 방식에서 모든 방문객을 출입자 명부에 작성하도록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고 업소 입구에 동시이용 가능인원 및 방역수칙 게시를 당부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 4차유행의 우려가 커진 속에서 식품·공중위생 업소에 강화된 방역수칙 안내 홍보와 더불어 철저한 점검을 펼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방역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인 만큼 시설 이용자 및 영업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장수군은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 및 유흥시설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조치 하는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점검 및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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