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일원 토지분쟁 해소나서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일원 토지분쟁 해소나서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1.04.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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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가 성산면 고봉리 일원(1천707필지, 111만3천893㎡)토지 분쟁 해소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곳은 일제 강점기 열악한 측량 환경에서 지적도가 작성·등록돼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주민 간 경계분쟁이 발생하는 등 측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성산고봉지구를 지정했다.

시는 확보한 국비 3억 3천만원을 통해 내년 말까지 불부합지를 없앨 방침이다.

최신 측량 장비기술로 현실 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등기상 면적보다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증감 면적만큼 조정금으로 정산하겠다는 것.

아울러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군산시 토지정보과 박준희 과장은 “토지이용 불편해소와 토지 가치상승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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