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부귀면이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산림청 등록 농업경영체(2020년 12월기준)의 경영주에게 임가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농촌지역 소규모 영세 임가가 대상으로써 300㎡이상 5,000㎡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0년 12월기준),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타부처 유사 지원금을 기 수급한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제외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 충전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바우처 전액이 환수된다.
한재길 부귀면장은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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