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도 포함해야
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도 포함해야
  • 신영대 국회의원
  • 승인 2021.04.1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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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겁다.

가상자산은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 없이도 온라인에서 거래 또는 이전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대표적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중앙은행이 아닌 개인이 직접 발행하는데, 가상자산 열풍을 대변하듯 전 세계에서 거래 중인 암호화폐도 9,000여개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실물시장의 침체로 유동자금이 주식이나 가상자산으로 유입되면서 암호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 해 동안 두 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안정적인 자산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초 20일 만에 70% 가까이 폭등하는가 하면 주요 인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새 20% 이상 급락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가 폭증하면서 올해 1월과 2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400조원을 넘어섰다.

가상자산 시세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14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난 3월 21일 하루 거래대금은 18조 7,855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불과 1주일 만에 30.1%나 늘어난 것으로 국내 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KOSPI)의 같은 날 하루 평균 거래대금 15조 3525억원을 훌쩍 넘어선 규모다.

이에 따라 국내 양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의 월간 접속자 수도 100만에서 160만명대로 급증해 대형 증권사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필자도 올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 가족들의 예금을 확인하다가 가상자산을 확인한 바 있다.

필자의 아내가 지난해 암호화폐 중 하나에 100만원가량 투자한 것인데, 확인해 보니 가치가 몇 백만원 정도로 불어나 있었다.

이를 공직자 재산등록에 기재하려고 했지만 가상자산을 기재하는 곳이 없어 국회에 확인해 보니,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렇지만 투명한 재산등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동사유란에 기타사항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적어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가상자산의 존재감에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시장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주요 경제 주체 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글로벌 규제기관과 각국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범죄를 위한 자금조달 또는 범죄수익 은닉에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곳도 있다.

실제로 우리 국세청도 이달 탈세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2,400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FATF)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 등 범죄자금 이동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나라에 관련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했다.

이에 필자는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거래가 활성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가상자산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자금의 이동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서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국회가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추진하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가 최대 화두인 지금,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공직자들부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신영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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