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절차대로 추진할 듯
검찰, 이상직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절차대로 추진할 듯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4.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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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절차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이미 검찰에 수 차례 전했다”며 현역 국회의원이 가진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선례 자체가 없었던 만큼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 동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의 가능 여부는 하나의 쟁점으로 헌법 학계에서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는 만큼 체포 동의안 절차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전주지법이 검찰에 송부한 이 의원의 체포 동의서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서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오는 19일 국회의장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체포 동의안은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만약 표결이 안되더라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며 구속 여부는 이달 말 정도에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는 이 의원의 기부행위 입증을 위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검찰과 이 의원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최 전 대표를 불러 어떤 경로로 이스타항공 법인카드가 이상직 의원 측 인사에게 건너갔는지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암묵적인 동의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법인카드가 건네진 경위가 확인되더라도 피고인의 기부행위 공모까지 입증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대로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 열린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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