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체육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된다.
최찬욱 전북도의원(전주10)은 ‘전라북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7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노인체육활동 장려와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함께 노인체육지도자 육성, 노인체육시설 확충 등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을 담고 있다.
현행 노인체육진흥은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조례는 포괄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체육진흥조례로 포괄지원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찬욱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시책 추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노년층만을 타깃한 개별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노년층 인구의 체육활동 진흥과 이로 인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체육진흥조례안은 1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8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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