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약 두 달 동안 정읍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농아학교 후배 B(2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고 생활규칙 등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간 폭행하고 밥을 굶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저질러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큰 충격과 고통에 시달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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