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단호히 대처해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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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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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어 국민 안전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일본 정부는 사전 충분한 협의와 양해도 없이 일방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규탄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송하진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취소한 뒤 우리나라 등 인접국과 다시 협의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와 안전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역시 일본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특위는 “자연환경은 인접국 상호 간은 물론 전 인류가 공유하는 공동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은 국제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시키기로 한 결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지역을 방사선 물질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이자,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환경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변국과 자국 내 어민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무시한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번복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성의 위해 가능성이 커지고 소비 위축에 따른 어민과 관련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와 법적대응 등 정부의 조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 이력 관리나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방법을 활용한 철저한 대응과 수산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인접국과의 분쟁과 마찰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닌 냉정한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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