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발전소 사기로 680억 가로챈 일당 기소
검찰, 태양광발전소 사기로 680억 가로챈 일당 기소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4.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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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수 백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대표 A(52) 씨와 부회장 B(46)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768명으로부터 약 68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강원과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전국 29개 개발지 중 일부에 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마치 전체 필지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다수는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했던 자금을 이들에게 건넸으며, 일부는 10억여 원을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 씨 등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73필지와 예금 등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서민의 노후자금을 노린 전형적인 서민 다중피해 범죄”라면서 “A 씨 등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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