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한 전 국민연금 직원 집행유예
대마초 흡입한 전 국민연금 직원 집행유예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4.14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 책임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8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대마 매수와 흡연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전주의 한 자택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입한 대마초 12g를 6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제외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국민연금 측은 내부감사를 거친 뒤 A씨 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두 해임 조치했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