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미비 개선되나
전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미비 개선되나
  • 강주용 도민기자
  • 승인 2021.04.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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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코로나19 등 재해·재난 업무 수행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투·개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충분한 휴무 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보완하여 5월로 예정된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영심 전북도의원(교육위원회·정의당·비례대표)은 “올해 1월 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이하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에서 제안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안)을 받아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에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의뢰했지만,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

 특히 2020년 3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선거업무 종사자 및 투·개표종사자의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휴가를 부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복무조례에서 포상 휴가 규정을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이 온 것을 확인했다”며 “작년부터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선거업무 투·개표사무원들의 밤샘 선거 업무를 수행해도 정시에 출근·근무하는 문제점과 재해·재난·각종 감염병 등 업무수행자에게 휴식을 부여한 근거가 없음을 전라북도교육청에 개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복무는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먼저 비교·분석·협의하여 전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미비점을 5월 중에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준비 중인 전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재난·재해, 각종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 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 ▲5월 1일 근로자의 날 등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의 특별휴가는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기속행위가 아니라 근무 기관에 맞게 부여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규정하여 적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김영근 정책위원장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입법적 공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복무의 형평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노조는 작년부터 전라북교육청에 복무 조례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하였으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특히 5월 1일 휴무일 시행은 우리 노조가 참여한 전라북도교육청-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와 노정협의회을 통해 2019년 9월 10일 협약한 내용이다”며 “또한 선거 관련 업무는 국가의 공적인 업무로 공무원들은 수행하는 업무이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문을 통해 복무조례 개정을 요구한 내용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지방공무원의 복무를 개선하는 것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 261개 지방자치단체 특별휴가를 2020년 5월에 조사한 현황에 의하면 239개 지방자치단체(92%)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특별휴가를 통해 선거관련 투·개표 사무원, 재해·재난 업무수행자, 5월1일 근로자의 날 등에 적정하게 활용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하여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강주용 도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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