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손해사정 통해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 조속 마무리
무주군 손해사정 통해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 조속 마무리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1.04.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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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부남면에서 무주읍까지 용담댐 하류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용담댐 피해 손해사정조사에 착수했다.

 용담댐 방류피해는 지난해 8월(7~9월) 평균 300mm가 넘는 폭우 속에서 용담댐이 초당 최고 2천 톤 이상의 물을 갑자기 방류하며 발생한 것으로 올해 3월 행정에서 집계한 최종 피해 규모는 277가구 3,087건(981,039㎡)으로 인삼과 과수 등 농작물부터 농림시설과 주택 등이 침수·유실되는 피해를 당한바 있다.

 이에 따라 국비 1억 9천여만 원 투입해 오는 6월 12일 마무리를 목표로 전문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진행될 피해조사는 △277가구 3,087건에 대한 손해사정조사 △피해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근거를 통해 피해손해사정 △피해손해액 확정 및 피해액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14일 무주읍 서면마을에서 피해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손해사정조사 착수보고회에서 황인홍 군수는 “환경분쟁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번 조사결과가 피해보상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손해사정인 용역을 의뢰한 만큼, 피해과수, 주택, 물건 하나도 빠지는 일 없이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벌써 8개월이 흘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데 이렇다 할 대책도,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고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늦어진 만큼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무주군은 전 공무원이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으로 투입되어 2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손해사정조사를 진행하며 최종 결과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될 예정이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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