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3기 신도시 땅투기 LH 전북본부 직원 사건 경기남부청으로 이첩
전북경찰, 3기 신도시 땅투기 LH 전북본부 직원 사건 경기남부청으로 이첩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4.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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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서 땅투기를 한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13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한 사건을 지난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첩 이유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국가수사본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아내와 친척 등 명의로 광명 3기 신도시 용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A씨가 광명 3기 신도시 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내부 정보 관련성을 들여다 볼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건이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되면서 A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에서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할 것을 지시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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