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저녁 8시 10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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