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다량배출 핵심사업장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비산먼지 다량배출 핵심사업장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4.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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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비산먼지(날림먼지) 다량 배출 핵심 사업장’기획단속에 나선 결과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도내 대형건설공사장, 레미콘공장, 콘크리트제조공장, 석재공장 등 1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는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사업장 부지 내 자재 및 토사류 등 방진 덮개 조치 부적정, 사업장 외벽에 설치된 방진벽 설치 기준 미흡, 사업장 부지 내 살수 조치 미흡 등 비산먼지 억제 기준 조치에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됐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업체는 고발 및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위반업체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최용대 팀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민들께서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280-1399)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 시즌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법 행위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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