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 봄 ‘졸음운전’ 주의보
나른한 봄 ‘졸음운전’ 주의보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4.12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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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 거주하는 김모(45)씨는 최근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던 중 대형사고를 일으킬 뻔 했다.

김씨는 “지난주 점심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밀려오는 졸음에 나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떠올렸다. 김씨는 이어 “다행히 조수석에 있던 친구가 소리를 질러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다음부터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거나 충분히 휴식을 취해 졸음운전을 예방하려 한다”고 말했다.

나른한 봄 날씨가 완연해지면서 도로 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할 위험성이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졸음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7%상태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한 차량이 시속 100km로 주행시 잠깐 졸음운전을 할 경우 차량은 50-100m 이상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치명적인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도내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254건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4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8분께 고창군 대산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40대 여성이 숨졌다.

당시 사고는 하행선을 달리던 승합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조수석에 탑승한 40대 여성이 숨졌다. 사고원인은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오후 2시께 김제 광할면 옥포리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 역시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 사고는 고속도로 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졸음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만큼 절대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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