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뒤 연행된 경찰서에서도 소지 중인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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