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 토지거래 불법 토지거래 적발 없어
전북도 공무원 토지거래 불법 토지거래 적발 없어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4.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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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대 조사 예정
12일 전북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김진철 감사관이 공직자 도시개발지구 등 토지거래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12일 전북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김진철 감사관이 공직자 도시개발지구 등 토지거래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전북도가 부동산 투기 위법사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단 한 건의 위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주시에서 승인한 개발지구는 이번 대상에서 빠졌고 퇴직자 가족에 대해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 정밀조사가 요구된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4년 이후 도가 승인한 사업 지구의 토지거래 조사에서 19명, 29건의 거래를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는 없었다는 게 도 감사관실의 판단이다.

개발 승인 훨씬 이전에 토지를 구입했거나 상속으로 명의 이전, 토지를 매입한 이후 공무원에 임용된 점 등으로 보아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도 감사관실은 도시개발지구 및 산업·농공단지 인근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했다.

16명, 26건의 명의를 확인했지만 이 역시 대부분 상속(증여) 및 취득시점을 미루어볼 때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희박하고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조사에선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되는 LH와 천마지구, 역세권 등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제외됐고 대상도 현직 공무원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철 도 감사관은 “도시개발·단지조성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자들의 가족은 개인정보 문제로 조사가 쉽지 않다”며 “2014년 이후 전주시에서 승인한 천마, 역세권, 가련산, 교도소,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6개지구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현직 공무원과 도시개발 협의부서 가족, 전북개발공사 등 총 6천1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범위는 익산부송4, 남원구암, 완주운곡, 순창순화, 완주삼봉 등 도시개발지구 5개소와 김제백구산업, 완주농공, 남원일반산업, 완주테크노밸리산업, 익산함열농공, 부안제3농공 등 산업·농공단지 6개소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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