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동거녀를 폭행한 조직폭력배 A(37)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주시내 한 주택에서 동거녀 B(37·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서 다수의 멍자국을 발견한 뒤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 A씨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A씨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A씨를 구체적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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