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폭력조직원 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조사를 받던 A(57)씨 등 2명이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남원의 한 야산 등 10곳에 텐트 형태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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