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발 코로나19 일파만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문의 잇따라
초등학교발 코로나19 일파만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문의 잇따라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4.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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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초등학교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가족과 지인, 직장 등을 연결고리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데다 지난 7일과 8일 전주 등 초등학교 4곳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자녀 돌봄 공백과 생업 유지 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8일 도내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일부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전주 초등학교발 코로나19 확진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날 오후까지 지원금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원금 신청으로 이어진 사례는 18건으로 많지 않지만 지원금 대상자 기준, 신청 기간, 횟수, 금액, 소급 적용(1-3월) 여부 등을 묻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많았다는 게 고용지청 측의 설명이다.

특히 전주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3곳에서 학생 19명(8일 기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 학부모들이 지원 대상 여부를 상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내 고용노동지청 측은 코로나19 4차, 5차 유행이 도래할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난해(5천340건)를 훌쩍 넘어 올해에는 더욱 신청자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근로자가 연간 최장 20일(취약계층·한부모가정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10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키로 했다.

도내 고용노동지청은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만약 근로자의 정당한 가족돌봄휴가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개선 조치가 내려지며 불응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돌봄 공백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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