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내와 오랜 기간 고심 끝에 범행을 결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아내와 함께 극단선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아내와 같이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이후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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