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전주예술고등학교 설립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고 설립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28명의 명절 휴가비와 수당 등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학교 법인이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체불 규모와 액수, 일부 직원들과 합의해 임금체불 금액이 감액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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