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7일 여자고등학교 기숙사에 몰래 침입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일 오후 정읍시 한 여자고등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기숙사에는 주말이서서 학생들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에 대해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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