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최신종 재판부, 입법부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 촉구
연쇄살인범 최신종 재판부, 입법부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 촉구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4.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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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최신종(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입법부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언급은 최신종 처럼 강력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유족에게 고통을 안기고도 반성하지 않는 재소자의 경우 재범 우려가 있는 만큼 가석방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무기징역 재소자가 모범적으로 20년 이상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법 제72조의 보완이 필요하다는게 재판부의 견해다.

7일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최신종은 반성문 한 장 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았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반복하는 태도에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다”고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주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가석방 업무 지침상 살인이나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재소자를 ‘가석방 제한 사범’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재소자들이 사회로 돌아가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주 부장판사는 이어 “그동안의 실무 경험을 돌아보면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다시 죄를 짓는 경우를 수없이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살해하고 완주군 상관면 복숭아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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