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접수
장수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접수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1.04.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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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이 경작면적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이번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4월 1일 현재 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에서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PC: card.nonghyup.com / 모바일: smartcard.nonghyup.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30만원씩 지급된다.

바우처는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종자 등 공고지침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바우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산림청)등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3.부터 5.7.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규모 영세농업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에서는 지난해 2,312농가가 소농직불금 지원을 받았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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