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 축협, 대의원수 조정 추진 진안조합원 반발 거세
무진장 축협, 대의원수 조정 추진 진안조합원 반발 거세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1.04.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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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 축협이 정관개정을 통해 대의원 수 조정을 시도, 진안지역 조합원들이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8일 옥외 집회신고를 예고, 논란이 거세다.

무진장 축협은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지난 1979년 진안축협이 2001년 무주축협, 2008년 장수축협과 흡수합병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8년 합병 당시 대의원수는 진안 35명, 무주 15명, 장수 25명이나 지난 2020년 11월 대의원 수 조정안을 상정, 현행 75명의 인원을 50명(진안 16명, 무주 10명, 장수 24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2021년 3월29일 대의원총회에서 반대 34명, 찬성 33명으로 부결됐다.

대의원 선출규정은 지역농협협동조합정관 제46조 제3항으로 조합원수에 비례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나 2008년 합병 당시 합병계약서상 대의원수(총 75명, (진안 35, 무주 15, 장수 25명)를 따로 정하여 장관의 특별인가를 받아 정관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수조합원들은 대의원수 조정을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 대의원 회의를 요구했었다. 이는 장수 전체 조합원들이 무진장축협조합원의 50%를 육박하지만 대의원수는 33%에 불과 불합리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진안조합원들은 농립축산식품부에 ▲합병당시 대의원수를 정한 효력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현재에 의무적으로 선출구역별 대의원수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지 ▲정관변경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코로나 19로 인하여 서면의결이 가능한지 재해석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답변을 통해 “합병당시 정관변경의 취지, 지역별 조합원수 및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는 대의원수 조정시 현재 진안에 소재한 무진장 축협 본부를 장수로 변경 가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에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무진장축협 이사회 정관 변경안 철회를 촉구하며 8일 집회를 예고, 당분간 무진장 축협 대의원수 변경을 통한 본부 이전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진장 축협 조합원 비율은 합병당시 전체조합원은 5,367명으로 진안 1,540명(28.6%), 무주 1,110명(20.6%), 장수 2,717명(50.6%)이였고 현재는 전체 조합원 1,942명에 진안 630명(32.4), 무주 365명(18.7%), 장수 957명(48.7%)의 비율이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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