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주은형 전주세관 관세행정관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주은형 전주세관 관세행정관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4.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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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수출기업에 활력소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수출입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광주본부세관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된 전주세관 주은형 관세행정관(27)의 당찬 포부이다.

  올해로 입사 3년차인 주은형 행정관은 전주세관에서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환급 업무와 수출입 기업과의 컨설팅을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세정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주 행정관은 지난해 말 원재료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로 관내 중소 김치제조업체의 환급금 지급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던 업체와 여러차례 환급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해석 차이로 인해 업체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공장의 관리상태, 매입자료 대장관리 등 현장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보완 자료를 심사하여 당해 수입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 사안을 본부세관 적극행정 담당자와의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채택되어 업체에 1억여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주 행정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는 적극행정 실천 사례로 뽑혀 ‘으뜸 광주세관인’에 선정되었다.

  그는 “실질적인 대민 접촉과 적극적인 현장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장기적인 민원이 해결되어 관세행정의 신뢰성을 회복 할 수 있어 기뻤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들이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주 행정관은 “관세청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했을 때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관세 환급 제도의 이해부족 및 인력부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며 “다수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충족 업체를 사전 발굴?안내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기업 입증 후 지정요건 충족 시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제도, 세금의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독촉이나 압류를 일시 보류해주는 징수유예제도 등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청을 원하거나 요건 확인이 필요한 업체들은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행정관은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할 것이며 필요한 공부가 있다면 언제든 배우고 익혀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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