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4차 대유행 막아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4차 대유행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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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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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확진자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4차 대유행의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5일부터 기본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단속 첫날 본보 취재진이 전주 구도심 객리단길과 서부신시가지 중심 상권에 소재한 음식점과 카페 등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음식점과 카페를 찾은 손님들은 수기명부나 QR코드 방문 기록을 남겼으나 상당수가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눠 음료나 음식물 섭취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매장 직원들 역시 마스크 착용 위반을 제지하지 않아 기본 방역수칙 준수 독려 의무를 위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상생활 속 곳곳에서 기본방역 수칙 준수가 눈에 띄게 느슨해지면서 도내 신규 확진자수는 여드레째 두 자릿수에 이르고 일일 검사자만 1천 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그제까지 전북지역 코로나 19 확진자는 131명으로 일평균 18.7명으로 20명에 육박했다. 감염사례 모두 최초 감염원이 불분명하고 곳곳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4인 이상 모임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약국에서 검사를 권고할시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어제부터 발동됐다. 봄철 호흡기 질환 등 감기 환자 증가도 코로나19 방역의 복병이 되고 있다.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외부활동 자제와 이동량 감소만이 4차 대유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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