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활용해 땅투기 LH직원 첫 구속영장
내부 정보 활용해 땅투기 LH직원 첫 구속영장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4.05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3기 신도시와 도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전북경찰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투기를 한 LH 직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착수한지 약 한달 여 만에 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을 받아온 LH 직원의 신병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향후 수사 결과 따라 투기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자들의 구속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5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 법원에 A씨의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LH가 개발할 예정이던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완주군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여상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A씨의 친인척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다른 투기 의혹 대상자들을 소환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LH발 3기 신도시와 도내 부동산 투기 6건(21명)에 대해 내·수사 하고 있으며 이번주에도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