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투기 상시단속으로 전환해야
부동산 불법투기 상시단속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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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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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아파트거래 특별조사 결과 외지인의 원정 투기의 실체가 사실로 밝혀졌다.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를 대상으로 3차 불법투기 조사를 벌여 116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분양권 전매와 편법 증여, 소득세법 위반 및 중개사법 위반 등을 위반한 서울 대전, 충남 등 외지인 적발 건수는 37건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불법 투기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타지역 사람으로 외지 원정 투기꾼들이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과 투기를 부채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지인의 불법 투기가 판치는 사이에 전주시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년(4%)의 두 배를 넘는 8.85%가 올랐다. 외지인 원정 투기에 지역 주민들도 가세해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가족 명의나 편법 증여를 통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지역민들의 각종 불법 사례도 적발됐다. 외부의 투기세력과 지역 투기자에 공인중개사까지 가세해 온갖 투기 방법이 동원됐다. 전주시는 이번 3차 조사에 적발된 불법투기 행위에 23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16명은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2차례(1차 222건, 2차 224건)에 걸쳐 불법 투기를 적발, 수사 의뢰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전주시는 이번 3차 조사에 이어 4차 800명, 5차 1,801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아파트 불법 투기조사에 착수한 것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일이다. 한편으로는 무더기 불법 투기사례가 적발된 것을 살펴보면 그동안 자치단체의 불법투기 단속이 느슨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아파트 불법투기를 근절하려면 일시적 단속에서 벗어나 상시 감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 투기자가 불법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내고 일부 과태료만 낸다면 투기는 근절되지 않는다. 전주시의 고발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아파트 특별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과 제도가 있다면 바로잡는 등 후속 근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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