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리
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리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3.3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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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경제력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도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부양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2. 내용 : 우리 동네에 독거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언론기관에 취업한 큰 아들에게 전 재산을 처분해 아파트를 사주고 부양을 받던 중 아들 내외의 구박과 빈번한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부동산담보를 재출을 받아 전세금을 증여하고 손자까지 키워주었지만 오래 전 왕래를 끓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큰아들 집에서 나오자 작은 아들 부부는 “형님이 모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모시느냐?” 고 하고, 또 시집간 딸은 “친정오빠가 모시지 않는데 출가외인이 어떻게 모시느냐?” 고 합니다. 할머니는 78세의 장애인으로서 기초 노령연금과 장애수당 15만원 남짓의 수입으로 월세 10만원짜리 쪽방에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로부터 부양료라도 받을 수 있는 방업은 없는지요.
 

 ● 분석

 1. 요지 : 당연히 부양 의무 있는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2. 내용 : 1) 우리나라에서도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부양 문제는 국가 사회가 사회보장차원에서 예산, 보험, 연금 등에 의해 해결하는 공적부양방식과 자녀나 친족에 의해 해결을 기대하는 사적부양 방식이 있습니다.

  공적부양을 위해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실정상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친족이 부양하는 사적부양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민법은 자녀 또는 친족의 부양의무를 법률상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족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사이에서는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민법 제974조). 

 2) 부양 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즉 자기의 생활에 여우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민법 제975조). 그런데 위 사례의 할머니는 아들과 직계혈족 관계가 있으므로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호간의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력이 없거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아들이 생활의 여유가 있음에도 가정불화나 구박으로 인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부양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 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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