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부터 공인중개사까지 전주 불법 투기 무더기 개입
대학생부터 공인중개사까지 전주 불법 투기 무더기 개입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3.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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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이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30일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이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전주시가 30일 발표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 제3차 조사 종결 보고를 살펴보면 대학생이 아파트 거래금액 전액을 타인으로부터 송금 받는가 하면, 공인중개사가 가족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를 무더기 매입하는 등 각종 불법 사례가 난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인 명의 도용한 부동산 거래 ‘명의신탁’

전주시는 아파트 거래대금 전액을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제주 거주 대학생 A씨를 명의신탁 위반으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A씨는 에코시티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5천만 원을 포함해 아파트 거래대금 4억5천만 원을 특정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입금 받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모든 거래대금 출처가 A씨가 아닌 특정인인 점을 감안할 때 실권리자를 A씨가 아닌 특정인으로 판단했다.

▲공인중개사 등 가족 명의 아파트 매입 ‘편법증여’

적발된 116명 가운데 공인중개사는 20여명으로 이들은 분양권 전매 위반, 중개사법 위반에 이어 편법증여 위반에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간에 이뤄지는 편법증여 위반 사례는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신 지급해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심지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가족 간에 아파트 거래를 통해 아파트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었고, 과세 등 1가구 1주택 혜택을 위해 가족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분양권 거래 매도인 수사의뢰 ‘분양권 전매’

시는 또한 계약금, 중도금 일부를 매수인이 대신 납부한 뒤 전매제한 종료 뒤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전매행위를 벌인 매도인 23명을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했다.

이들 대부분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된 아파트에서 매도인인 분양권 당첨자가 분양계약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대신 납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들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지난 뒤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거래내역을 꾸미고, 프리미엄만 남긴 후 매도인이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 일방적 거래해제 ‘소득세법 위반’

이번 조사 결과 소득세법 위반 사례는 총 19명으로 집계됐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파트 거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배액배상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것이다.

일례로 매도인이 계약금이 5천만 원인 계약을 취소하면서 계약금액에 대한 배액배상으로 5천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을 매수인에 지급하게 되면, 매수인은 배액배상 1억 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로 국세 20%와 지방세 2%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전주시는 3차 조사에 이어 800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4차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801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접수 중인 5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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