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투기 외지인 비율 31.9%, 외부 투기 세력 개입 사실로
전주시 불법투기 외지인 비율 31.9%, 외부 투기 세력 개입 사실로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3.3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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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6건 중 37건 차지
불법 전매와 편법 증여, 소득세법 위반 등 투기 유형도 다양
30일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이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30일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이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를 대상으로 불법투기 조사를 벌여 116건을 무더기로 적발한 가운데 외지인 비율이 31.9%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투기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타지역 사람으로 분양권 전매와 편법 증여, 소득세법 위반 및 중개사법 위반 등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37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겼던 외부 불법투기 세력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명, 대전 7명, 충남 6명, 전남 3명, 경기 2명, 충북·제주·세종·광주 각 1명이며 도내 타시군도 8명에 달했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주시내 아파트 거래 총 2만5천961건 중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천1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지난해 2차례(1차 222건, 2차 224건)에 걸쳐 불법 투기를 적발, 수사 의뢰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는 전주시는 이번 3차 조사에 적발된 불법투기 행위에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전주시의 이번 불법 투기 조사는 아파트 거래 전반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에 초점이 맞춰졌던 지난해와 비교해 조사 범위가 한층 광범위했다.

특히 전주시는 4차 800명, 5차 1천801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에 있어 앞으로 추가 불법 투기 사례는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백미영 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3차 조사 결과 불법 전매와 편법 증여 등 총 116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번 조사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주시내 2만5천961건의 아파트 거래 건수 중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천105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3차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기간에는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년(4%)의 두배를 넘는 8.85%를 기록했다.

적발된 불법 투기 유형을 보면 편법 증여 52건을 비롯해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 국세 탈루 사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권 불법 전매 23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명의신탁 1건, 목적 외 자금사용 1건도 적발됐다.

전주시는 명의신탁과 분양권 불법 전매로 적발된 23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편법증여·소득세법 위반 등 16명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기타 7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70명은 관련법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백미영 단장은 “시민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다”며 “단기·일시적 소규모 조사가 아니라 장기·지속적인 대규모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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