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법질주 근절대책 마련해야
오토바이 무법질주 근절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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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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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배달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나 배달 운전원들의 안전의식은 뒤떨어져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배달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배달 오토바이를 통환 음식 주문 등이 일상화되었다. 배달 운전원과 오토바이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상당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과속과 신호위반, 역주행, 곡예운전 등을 일삼으면서 본인의 사고 위험은 물론 승용차 운전자나 보행자 등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단속 건수는 총 4,499건이다. 전년도인 3,599보다 900건(25%)이 증가했다. 경찰의 이륜차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났으나,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이 일상화된 것에 비하면 적발건수는 조족지혈이다. 도로에 나가보면 인도와 횡단보도, 차량 사이를 질주하는 배달 운전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오토바이 난폭운전으로 일반 승용차나 보행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릴 때가 부지기수다.

경찰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배달 운전원들에게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 복장과 안전모 착용, 신호준수 등 수시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도 쉽지 않고 운전자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하는 실정으로 법규위반이 일상화되었다.

경찰의 철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배달 운전자들이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이 요구된다. 오토바이는 승용차와 달리 사고가 나면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치명적인 운송수단이다. 경찰의 효율적인 단속 확대와 함께 운전원들의 안전의식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의 단속도 사이드카, 순찰차를 동원한 일제 단속을 벗어나 캠코더 촬영 단속, 암행 단속 등 상시적 단속으로 법규위반을 근절해야 한다. 배달 수요가 늘고 주문이 밀리면서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배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양벌규정 적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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