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 여전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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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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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일명 스쿨존)이 운전자들의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스클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을 맞고 있으나 과속이나 주변의 불법주차 등 위법행위가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준법운전은 물론 단속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후부터 22일 현재까지 도내 스클존에서 과속으로 단속되는 교통법규 위반이 하루 2백여 건이 훨씬 넘고 있다. 또 주변의 불법주·정차 적발도 하루에 50여 건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다.

2019년 같은 기간 동안 적발현황을 비교하면 민식이 법 시행 후 오히려 54% 가량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정문에서 300m 이내 도로에서 시속 30Km로 차량속도를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한것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여러 곳에 세워놓고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함이다.

그럼에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비양심적 운전자들의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교통사고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는 시야가 좁고 위험한 상황에서 피할 수있는 판단력이나 능력이 어른보다는 낮다. 골목길에서 툭 튀어 나오는 등 단순한 행동을 감안해서 차량 속도를 극히 낮게 제한한 이유다. 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의 큰 원인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 책임이 크다. 그러나 도내 스쿨존 지정 대상지 중 과속 단속카메라 등이 설치된 곳은 60군데도 채 안돼 교통사고 예방안전시설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운전자도 무조건 스쿨존에서는 30Km로 감속운행을 생활화 해야 한다. 어린이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 위협으로 부터 보호해야 할 우리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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