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 거리는 세상!
땅땅 거리는 세상!
  •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승인 2021.03.1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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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가진 사람들이 땅땅 거린다’고 그저 웃자고 하던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지난 3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서울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했다. 이후 이 문제는 핵폭탄이 되었다. LH 직원은 물론, 국토부와 신도시 지역 지방정부 공무원, 각 지역 지방정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까지 조사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과연 이러한 투기 의혹을 정부와 정치권은 몰랐을까? 터질 것이 터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 지시와 정부 여당의 강도 높은 조사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경이 합동조사 1차 결과로 겨우 20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불과 7건의 추가 투기 의혹을 확인했을 뿐이다. 예상했던 결과다. 미공개 정보이용과 직무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은 대상의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다. 개발 사업은 개발용역 단계, 정책 결정 단계, 기술·실무적 단계(도로와 상가, 아파트 구역 등의 세부적 정보) 여러 단계를 거쳐야한다. 때문에 미공개 정보 범위를 훨씬 넓게 봐야하고, 차명거래 등의 불법 투기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 기준을 역시 확대해야한다.

이번에 꼬리 자르기 듯 몇몇 공무원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수준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을 빨리 재정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이해 충돌 방지와 금융·부동산·기타 거래 행위 신고,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과 소속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담고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이러한 법률 제정을 회피한 국회에 책임이 있다. 국회가 방조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사전 신고의무와 재산신고 의무 등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 고위 공직자에 한정하지 말고 일반 공직자와 각급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마땅하다. 세상이 온통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공무원만 문제 삼는다고 볼멘소리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심각하고 엄중하다. 공직의 업무가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마땅히 자격을 박탈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가 공공연하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개발 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현직 후배들과 긴밀한 정보를 공유 하는 등 공직사회의 투기를 구조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부’ ‘공익사업부’ 등으로 위장하여 직전 업무관련성을 피해 이해관계 업체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농지 취득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주로 농지에서 이뤄지고 있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바람에 전국의 농지가 투기의 장으로 변한 지 오래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나서서 농지 소유 형태와 투기 요소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한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한다고 하지만 시늉만 내고 용두사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에코시티 등 일부 공무원의 투기에 대한 전주시의 대처가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등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투기 수법에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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