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직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직원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실태조사에서 11명(65%)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는 전직 복지관장이 다수의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현직 직원 27명의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등 1천600만원이 지급되지 않는가 하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확인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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