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순창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1.03.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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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오는 25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자를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주요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등이다. 지원조건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에 맞춰 차등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생계형과 영업용, 소상공인,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등은 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6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차량별 정확한 지원금액은 조기폐차 대상 선정 후 알 수 있다.

순창군 신인수 환경수도과장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는 차량 변경 때 보조금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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